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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2시 20분께 좌회전을 하던 음주 차량이 인도를 덮쳐 길을 가던 초등생 4명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9세 초등생 1명이 사망했다. (사진= 독자 송영훈 제공) |
9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께 대전 서구 탄방중학교 인근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한 뒤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길을 건너던 9~12세 어린이가 차에 치였고, 9세 B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다른 3명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며 "곧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년 전에도 사고가 발생한 구간에서 불과 80m 떨어진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행인이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한 바 있다. 2021년 10월 7일 오전 1시 30분께 과속하던 음주 차량이 횡단 보도에 있던 행인 2명을 차로 덮쳤고, 이 사고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사망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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