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현 기자]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제조·전달책 등 범행에 가담한 용의자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범행을 전반적으로 꾸민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범행에 가담한 A씨와 B씨에게 각각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강원 원주시에서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서울의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전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B씨는 일당이 피해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중계기를 이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변작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중국에 체류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중국에서 공수한 빈 병에 담은 마약음료를 서울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우회 IP(인터넷주소)를 사용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마약음료 현장 유포를 지시한 중간책과 범행을 전반적으로 꾸민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병이 중국에서 공급됐고 협박전화 발신지 역시 중국으로 확인돼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중국 당국에 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이들 일당은 3일 서울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한다며 학생들에게 필로폰 성분이 첨가된 음료를 건네 마시게 했다. 이들은 구매 의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며 부모 전화번호를 받은 후 피해 학부모들에게 협박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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