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뜨자" 지인에 전치 12주 상해 입힌 70대, 항소심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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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짱 뜨자" 지인에 전치 12주 상해 입힌 70대, 항소심서 형량↑

머니S 2023-04-08 11:07: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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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처에서 혼자 음주를 하던 중 우연히 들른 지인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중상해를 입힌 7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2배가 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0)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7시2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 편의점 인근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B씨(67)가 찾아와 "맞짱을 뜨자"라며 시비를 걸며 뺨을 때리자 격분했다. A씨는 주먹으로 B씨 턱 부위를 가격해 시멘트 블록 위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등 생명이 위험했다. 이들은 경마 게임장을 드나들며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해 시멘트 포장 보도로 넘어지며 중상해를 입게 했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히고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현재 뇌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거동이 어렵고 망상 증상 등으로 엉뚱한 말을 하거나 울고 소리 지르는 등 호전이 어려운 정도로 위중한 상태에 처해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여러 조건들을 종합해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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