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 주담대처럼 바꾼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 주담대처럼 바꾼다

센머니 2023-04-08 10:55:28 신고

3줄요약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로고 

[센머니=박석준 기자] 정부가 만기 8년으로 묶어둔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방식(최장 30년 만기)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 구입 시 대출 한도가 대폭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주담대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업권별 시행세칙 개선안을 사전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시행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DSR이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현재 은행권에선 DSR이 40%를 초과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기에 청년·신혼부부 등 1~2인가구의 주거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던 바 있다. 하지만 현행 DSR 부채산정방식으로 계산하면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만기가 8년으로 일괄 고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 자체가 만기 30년이 가능한 일반 주택 대비 훨씬 크게 산정되기 때문에 대출 규모가 적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오피스텔 관련 DSR 규제를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오피스텔 주담대의 실제 상환 행태를 보면 분할상환 비중이 31.5%에, 분할 상환 시 평균 약정만기는 18년으로 다른 대출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액 분할 상환 대출 시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일부 분할 상환 대출에 대해선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고 대신 주담대와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만기 일시상환 대출에 대해선 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센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