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뇌졸중으로 쓰러진 주인을 구한 것으로 유명해진 강아지 '복순이'가 학대당한 뒤 보신탕집에 넘겨져 생을 마감했다.
전북 정읍시에 사는 A(64)씨는 작년 8월 자신이 기르던 개 복순이를 보신탕업주 B(70)에게 돈을 받지 않고 넘겼다.
마을 주민 C씨(67)는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한 상처를 입혔고 복순이의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A씨는 복순이를 음식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세 사람 가운데 복순이를 끔찍하게 학대한 C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복순이를 넘긴 주인 A씨와, 보신탕집 주인B씨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복순이는 과거 A씨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한 걸로 마을에서 유명한 개였다.
하지만 복순이가 발견된 곳은 한 보신탕집 냉동고였다. A씨는 학대 받아 다친 복순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병원비가 150만 원이나 나와 부담이 돼 발길을 돌렸고, 이후 복순이를 B씨 식당에 넘긴 것이다. B씨는 살아있는 복순이를 노끈으로 묶은 뒤 나무에 매달아 숨지게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보신탕집에 넘겨진 복순이의 사체를 찾아 장례를 치렀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가해자를 특정해 C씨를 붙잡았다. C씨는 "과거 복순이가 내 개를 물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혐의가 입증됐고, 죄질이 나쁘다"며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인 데다 남편이 뇌경색 투병 중이고 장애·노령 연금으로 생활고에 처해 병원비에 부담을 느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복순이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 외에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 학대 행위가 없었고, 더는 보신탕을 팔지 않겠다고 한 점도 참작했다"고 했다.
비구협 관계자는 "가족을 죽음에서 구해준 복순이를 최소한의 응급처치도 없이 치료를 포기하고 보신탕 업주에게 연락해 복순이를 도축한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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