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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오기두)은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코인투자 사기를 당한 B씨에게 접근해 피해금을 반환받도록 해주겠다며 지난해 3월16일부터 18일까지 8회에 걸쳐 총 4492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같은달 11일에는 피해금 환불을 위한 사건 의뢰비라며 또 다른 코인투자 사기 피해자인 C씨에게 3회에 걸쳐 600만원을 챙겼다.
당시 A씨는 코인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한 인터넷에 코인투자 광고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투자자 D씨로부터 지난 2021년 5월7일부터 다음날까지 총 347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는 D씨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투자금으로 사용한 뒤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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