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정인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7일 사직 KT 위즈-롯데 자이언츠전에서 룰을 잘못 적용해 논란을 빚은 심판진에게 징계를 내렸다.
KBO는 "7일 KT-롯데전에서 경기규칙을 잘못 적용해 득점을 인정한 이영재 심판위원에게 무기한 퓨처스리그 강등, 벌금, 경고 등 징계 조치한다"고 밝혔다.
KBO는 8일부터 이영재 심판위원에 대해 무기한 퓨처스리그 강등과 벌금 100만 원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장준영 주심과 김익수 1루심, 김정국 3루심, 윤상원 대기심에게는 각각 100만 원의 벌금 및 경고 조치한다고 전했다.
이 심판진은 KT가 2-0으로 앞선 4회 초 2사 1·3루 상황서 KT 김상수의 타구가 2루심 이영재 심판위원에게 맞고 굴절된 상황에서 규칙을 잘못 적용했다.
야구규칙 5.06(c) 6항에는 ‘내야수(투수 포함)에게 닿지 않은 페어 볼이 페어지역에서 주자 또는 심판원에게 맞았을 경우 또는 내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지 않은 페어 볼이 심판원에게 맞았을 경우, 타자가 주자가 됨으로써 베이스를 비워줘야 하는 각 주자는 진루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1루 주자 박경수는 타자 주자의 진루를 위해 한 베이스를 이동하는 것이 맞지만, 3루 주자 조용호는 이동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심판진은 해당 규칙을 잘못 적용해 조용호의 득점을 인정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