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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스1에 따르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31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유씨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5일 경기 용인에서 유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과거 코인 등으로 큰돈을 번 재력가로 알려졌다.
유씨는 피해자와 이경우의 가상화폐(가상자산)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우 등은 지난달 29일 밤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피해자를 이미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매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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