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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70대 남성 A씨에게 강도살해와 절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향후 10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에게 약 150만원의 치료비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22일 강도상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3월30일 가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5시23분쯤 가석방 기간임에도 서울 송파구 소재 한 미용실에 재물 갈취를 위해 찾았다. 농아인 척 연기하며 주인인 피해자 B씨(56·여)에게 접근한 뒤 B씨가 방심한 사이 목을 조르는 등 B씨를 기절시키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B씨는 강하게 저항했고 계획대로 범행을 하지 못한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다발성좌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6시35분쯤 서울 성동구 내 한 도로에서 또다른 피해자 C씨의 뒤를 밟다 C의 주머니에서 5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이번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 범죄로 인한 복역 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등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고자 노력한 점은 참작할만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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