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간인데' 또 강도행각… 70대男,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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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기간인데' 또 강도행각… 70대男, 징역 5년

머니S 2023-04-08 08:39: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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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됐음에도 또 강도 범죄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다시 감옥에 가게 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70대 남성 A씨에게 강도살해와 절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향후 10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에게 약 150만원의 치료비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22일 강도상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3월30일 가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5시23분쯤 가석방 기간임에도 서울 송파구 소재 한 미용실에 재물 갈취를 위해 찾았다. 농아인 척 연기하며 주인인 피해자 B씨(56·여)에게 접근한 뒤 B씨가 방심한 사이 목을 조르는 등 B씨를 기절시키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B씨는 강하게 저항했고 계획대로 범행을 하지 못한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다발성좌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6시35분쯤 서울 성동구 내 한 도로에서 또다른 피해자 C씨의 뒤를 밟다 C의 주머니에서 5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이번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 범죄로 인한 복역 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등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고자 노력한 점은 참작할만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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