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북 정읍에서 치료비가 부담돼 다친 반려견을 보신탕집에 넘긴 견주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송치된 '복순이'의 견주 60대 여성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9월 다친 반려견 복순이를 공짜로 보신탕집에 넘겨 동물 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24일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에서 60대 B씨에게 흉기로 학대당한 복순이를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물병원에 갔지만 병원비가 150만원이나 나와 부담이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순이는 과거 A씨 남편이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그의 목숨을 살려 마을 내에서 충성스러운 강아지로 불리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고 남편이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다. 또 생활고에 처해 병원비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 이유를 밝혔다.
A씨에게 복순이를 넘겨받은 나무에 매달아 숨지게 한 보신탕집 주인 C씨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보신탕으로 판매해야 하는 복순이를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 외에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이유를 전했다.
한편 복순이에게 3차례 이상 흉기를 휘둘러 몸 일부를 훼손시킨 B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