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살려준 '복순이' 보신탕 집에 넘긴 60대 견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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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살려준 '복순이' 보신탕 집에 넘긴 60대 견주 '불기소'

아이뉴스24 2023-04-07 11:16: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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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북 정읍에서 치료비가 부담돼 다친 반려견을 보신탕집에 넘긴 견주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송치된 '복순이'의 견주 60대 여성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복순이.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A씨는 지난 9월 다친 반려견 복순이를 공짜로 보신탕집에 넘겨 동물 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24일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에서 60대 B씨에게 흉기로 학대당한 복순이를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물병원에 갔지만 병원비가 150만원이나 나와 부담이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순이는 과거 A씨 남편이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그의 목숨을 살려 마을 내에서 충성스러운 강아지로 불리기도 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검찰은 "A씨가 초범이고 남편이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다. 또 생활고에 처해 병원비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 이유를 밝혔다.

A씨에게 복순이를 넘겨받은 나무에 매달아 숨지게 한 보신탕집 주인 C씨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보신탕으로 판매해야 하는 복순이를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 외에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이유를 전했다.

한편 복순이에게 3차례 이상 흉기를 휘둘러 몸 일부를 훼손시킨 B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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