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소송에 반박한 카겜…“게임 내 일반적 요소, 저작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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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소송에 반박한 카겜…“게임 내 일반적 요소, 저작권 침해 아냐”

투데이신문 2023-04-07 11:16:21 신고

‘아키에이지 워’ 대표 이미지 [이미지 제공=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대표 이미지 [이미지 제공=카카오게임즈]

지난 5일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측에서는 게임 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요소들로, 관련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7일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자사의 게임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베꼈다는 엔씨소프트 측의 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키에이지 워’는 지난달 21일 정식 출시된 신작으로, 출시 5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달성했다. 이어 3일 만에 구글플레이 매출 2위를 기록하며 ‘리니지M’을 턱밑까지 추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엔씨소프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개발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엔씨소프트 측은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IP(지식재산권)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사는 입장문을 통해 “‘아키에이지 워’는 국내 및 글로벌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PC 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 IP의 세계관, 캐릭터, 지역명 등을 재해석한 뒤, PC/모바일 크로스플랫폼 환경에서의 플레이를 고려해 개발됐다”며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측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두 회사는 “추후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용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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