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주범으로 알려진 이경우(36·구속)에게 피해자 A 씨에 대한 납치와 살해를 교사한 혐의(강도살인교사)를 받는다.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후 3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경찰은 이경우가 '윗선'으로부터 범행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다는 공범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했다. 유 씨 측이 지난 2021년 이경우에게 4000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이 범행 대가로 건넨 착수금인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유 씨는 5일 오후 3시께 경기 용인시 죽전동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피해자 A씨를 직접 납치·살해한 피의자 측 공범 이경우(36)가 유 씨 측으로부터 범행 착수금 형태로 4000만원을 받아 범행을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유씨 측은 2021년 9월 차용증을 쓰고 이경우에게 3500만원을 이경우에게 빌려줬고 그 이후로는 금전적 거래가 없었다고 말한다.
한편, 피해자 A씨를 직접 납치·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의 신상정보가 지난 5일 공개됐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5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 A씨를 납치한 뒤 살해해 대전시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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