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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코인 관련 업체 운영자로 알려진 유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유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6분쯤 경기 용인시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돼 수서경찰서로 압송됐다. 유씨의 배우자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피해자와 이경우의 가상화폐(가상자산)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우 등은 지난달 29일 밤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피해자를 이미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매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법원은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중단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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