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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예비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검은색 점퍼를 입은 채 표정없이 걸어 들어온 이씨는 '혐의 인정하냐' '범행에 가담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있나' '가담 중단 후 피의자들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향했다.
이씨는 이미 구속된 이경우(35) 연지호(29) 황대한(35) 등 3명의 사건 모의 과정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일 이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했지만 죄명을 강도예비 혐의로 바꿨다. 이씨는 지난 1월 배달대행을 하다 알게 된 황씨에게서 "코인을 빼앗아 승용차를 사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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