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해?' 아내 직장 찾아가 보복살해한 남편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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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해?' 아내 직장 찾아가 보복살해한 남편 징역 '40년'

아이뉴스24 2023-04-06 12:3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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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정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접근 금지 명령까지 어기며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3시16분께 충남 서산 한 미용실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한 달여 전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4차례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했으나 이후에도 A씨는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B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이후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해 승인받고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B씨 보호에 나섰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다.

A씨는 B씨 주거지 및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으나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길거리에서 B씨를 살해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건 직후 B씨 자녀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아버지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인데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와 자녀들은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며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 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다. 살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고 피해자는 살기 위해 맨손으로 흉기를 막아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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