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남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이 무효가 되고 의전원 졸업생 신분도 잃게 된다. 단, 입학취소 판결 확정은 30일이 되기 전에 양측이 항소를 포기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조씨가 항소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이날 기각 결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4월 초 부산대는 조씨가 의전원 모집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온 후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법원에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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