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정규투어에서 뛰는 선수는 미국, 일본 등 해외투어 대회에 횟수 제한없이 출전할 수 있게 됐다.
KLPGA는 지난달 2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소속 선수의 해외 투어 출전을 1년 3회만 허용한 부분을 개선해달라"는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올해부터 KLPGA 투어 대회와 같은 기간에 열리는 해외 투어 대회 출전을 3회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했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KLPGA 투어 메이저 대회 기간에는 우선적으로 참가해야하며, 해외 투어 대회에는 출전할 수 없다. 다만 해외 투어 대회가 선수의 후원기업이 주최하는 대회일때는 메이저대회와 겹쳐도 출전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투어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인 규정에 따라야 한다.
KLPGA 투어는 외국인 선수의 국내투어 유입을 위해 지난 2월 외국인 전용 토너먼트인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IQT)’ 우승자 및 상위 선수들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외국인 선수에게 준회원 선발전과 점프투어를 전면 개방하면서 국내투어 진출의 장벽을 낮췄다.
KLPGT 강춘자 대표이사는 “글로벌 투어를 지향하는 KLPGA 투어가 규모뿐만 아니라 경쟁력까지 날로 성장하는 만큼 훌륭한 해외 선수들이 국내투어에 출전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KLPGA 투어의 세계화에도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일 “KLPGA에 대한 사무 검사를 마치고 관련 결과를 통보했다”며 “소속 선수의 해외 투어 출전을 1년 3회만 허용한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KLPGA에 “선수가 미국과 일본 등 더 큰 투어에서 뛰고 싶은데 1년에 3회로 출전을 제안하는 것은 선수 권익에 관련된 문제”라며 “국내에서 KLPGA 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동시에 열릴 때 소속 선수의 타 투어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것은 선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권고했다.
김윤성 기자
Copyright ⓒ 골프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