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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쯤 경기 용인시 죽전동에서 40대 남성 유씨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된 유씨는 피해자인 40대 중반 여성 A씨와 이씨의 가상화폐(가상자산)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코인업계 관계자 부부 중 남편 유씨로 알려졌다. 유씨 부부는 피해자 A씨가 살해당하기 전 가상화폐 사업을 함께 벌이다 이후 관계가 틀어져 법적 다툼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범 이씨가 '윗선'으로부터 범행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다는 공범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공범 사이 대가성 금품이 오간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계좌 거래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유씨 부부는 윗선 의혹을 비롯해 이씨와 금전 관계까지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밤 11시5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A씨를 이미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범 2명이 추가 입건되면서 이 사건 피의자가 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경찰은 현재까지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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