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현 기자] 미성년자 2명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무르던 중 만 13세 중학생을 유인해 강간하고 감금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9년 선고와 함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역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의 호텔 방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이용해 여중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피해자들이 거부하면서 객실 밖으로 나가자 붙잡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해자들의 지인이 호텔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20여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날 호텔에서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고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체포 당시 두 사람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은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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