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마약범죄, 사회 전반에 악영향…단순 투약보다 엄벌해야"
"피고인, 대마 매수 적극 권해…다량 소지 및 흡연도"
"자백·반성하지만 불리한 사정 고려해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모습. ⓒ뉴시스
대마 흡연 및 매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3세 홍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5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천51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하고 국가적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단순 투약에 비해 엄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장기간 다수의 매수인에게 상당량의 대마를 매도해 죄질이 좋지 않고 다량의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했고, 적극 권하기도 했다"며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사정을 불리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 2월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 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상당한 양의 대마를 매매하고 흡입했다"며 "홍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씨는 최후변론에서 "범행이 수차례 언론보도가 되면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앞으로 대마뿐 아니라 법에 저촉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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