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피고인 구속 가능 기간 최대 6개월
金 구속 기한, 4월 7일까지…영장 발부시 연장될 수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부원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 예정돼 있다. 이날 공판에서 보석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30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게 보석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다만 재판부가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가한 시점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의 사기범죄에 억울하게 끌려온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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