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11살 초등학생 멱살을 잡고 폭행한 70대 할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해병대 할아버지’ A 씨(72)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A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25분경 인천 연수구 소재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 B 군(11)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공원에서 놀고 있던 B 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다”라며 훈계를 했다.
하지만 B 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멱살을 잡고 폭행했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죽이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과거에도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하고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19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12에 신고 접수된 A씨 관련 건수만 20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과 19범이었던 A 씨는 평소에도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옥련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실제로 과거 해병대를 복무하고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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