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은 3일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강간을 당했다는 신고, 알고보니...?'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에서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남성 A씨는 "제가 지금 강간을 당해가지고.."라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지금 선생님께서 강간을 당하고 계시다고요?"라고 되물었고 A씨는 "강간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어 "위치가 어디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A씨는 "나 제주도"라고 말하더니 이내 "어 장난인데 하하하"라며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우려해 4대의 경찰차를 동원하며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을 본 A씨는 "아무 일도 없다"며 뻔뻔하게 대답했다.
이에 경찰이 “아무 일도 없었냐, 강간 자체가 없었냐”라며 재차 묻자 A씨는 “아, 별일 없었어. 그냥”이라고 대답했다. 경찰이 “강간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냐”고 물었을 때는 말을 얼버무리다가 결국 "예, 예"라며 거짓신고임을 고백했다.
경찰은 "그럼 거짓 신고 했다는 뜻이다"라고 하자 A씨는 “그럼 끝난 것 아니냐”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그런다고 끝이 아니다. 왜 강간당하지도 않았는데 당했다고 신고하냐. 여기 순찰차 4대 온거 아냐"라며 "진짜 강간 피해 일어났을까봐 4대나 왔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신고하면 어떻게 하냐"고 A씨의 행동을 나무랐다.
즉결심판 벌금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화들짝'
이후 경찰은 A씨를 거짓 신고 등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고 A씨는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이거 받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경찰은 "이거 아마 재판 받으면 60만원 이하 벌금일거다. 얼마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재판 받아봐야 안다"라고 하자 A씨는 그제서야 "예?"라며 놀란 목소리를 냈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재해나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은 “아무 생각없이 한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거짓 신고, 허위 신고를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며 영상은 마무리되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거짓신고로 경찰분들이 고생하셨네요..저런 사람은 꼭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 도움이 필요한 분께 도움을 줄 수 있게 협조 좀 합시다", "강하게 처벌해라 저런 XX들 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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