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도 "사죄도 배상도 없는 日…동의못해" 반발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일본 측의 반성과 배상 참여 방안이 빠졌다며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변협은 7일 성명을 내어 "(배상안에) 우리 정부의 우선 변제조치 외에 강제징용 책임 기업을 포함한 일본 측의 상응한 조치가 아직 포함되지 않아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정부 해법에 대해 "원고들이 고령이고 장기간 소송과 판결의 이행이 지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정의의 원칙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일제 강제징용이 인도주의에 반한 범죄라는 명확한 법률적 판단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해구제 책무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핑계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일본 기업과 정부에게 지속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해 궁극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아무런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는다"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정부안을 비판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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