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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입니다.
금융위원회 등의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의 이자환급 신청 방법을 살펴보면, 이자 환급은 올해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3분기 환급기간(10월8일~10월15일) 동안 이자환급 받기 위해서는 9월 30일까지 환급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각 금융기관은 9월 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주들은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나 거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소기업은 카드사·캐피탈사의 콜센터 및 우편, 이메일 등이나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됩니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려줍니다. 1년치 환급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입니다.
이자환급 신청은 이번이 끝은 아닙니다. 4분기 신청은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신청에 대한 환급은 2024년 1월 7일~1월 14일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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