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응급·경증 환자 응급실 진료비 본인 부담금 90%까지 올라

오늘부터 비응급·경증 환자 응급실 진료비 본인 부담금 90%까지 올라

아주경제 2024-09-13 13:54: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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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일 군의관 등 응급실 보강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이날 서울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서 한 환자가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응급·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대폭 올랐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비응급·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 수준에서 90%로 올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90%다. 정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게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체계 강화를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하고자 본인부담률을 상향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 이전 연휴 대비 많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병원 운영 등을 통해 경증환자들이 가능한 의료 기관에서 쉽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연휴 기관에도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병·의원을 일 평균 약 8000개소 정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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