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이 지난 4년간 당한 피해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이하 가세연)는 쯔양이 구제역, 카라큘라 등 일명 ‘렉카 연합’이라 불리는 유튜버들에게 과거를 빌미로 잡혀 수천만원 상당을 뜯겼다는 주장을 담은 폭로 영상을 게시했다. 이들이 정말로 정의를 구현하고 싶었다면 영상 공개 전 쯔양의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 더욱이 알려지고 싶지 않던 과거사를 ‘업소 근무’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공개한 건 큰 문제다.
쯔양은 가세연 영상이 공개되자 자신의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공론화를 원치 않았다고 털어놨다. 전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교제 폭력을 행사하며 그를 착취한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를 언급해야만 했고, 무려 3800개나 된다는 폭행 증거 파일 중 몇 개를 공개해야만 했다.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비롯해 상습 폭행, 협박, 상해, 공갈 등 혐의로 고소를 두 차례 진행했으나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이 종결된 일도 다시 들추어야 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스스로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2차 피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쯔양은 이 모든 과정을 원치 않았기에 지난 수년간 묻어왔을 터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12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가세연이) 쯔양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예고가 전혀 없었고 방송하기 거의 5분 전 정도에 알게 됐다. 저희가 방송에 대해 의견을 낼 기회는 없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김 변호사가 쯔양을 향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한 당일, 가세연 측은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가 쯔양 허락받고 방송해야 해?”라고 채팅을 남겼으며 “그렇게 잘났으면 왜 뒷돈을 줬냐”고 했다.
이 사건은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착취를 당했던 한 여성이, 그 남자친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이버 렉카’라 불리는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게 본질이다. 사적제재에 도취해 타인을 파헤친 일부 유튜버들의 행태를 폭로한다면서 피해자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일 뿐이다.
검찰은 한 시민의 신고로 쯔양을 협박하거나 협박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했다.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하지만, 쯔양이 직접 고소한 게 아닌데다 그가 피해 사실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공갈, 협박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쯔양은 과거사가 폭로된 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2차 피해를 막는 게 시민의 올바른 윤리의식인 건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아울러 부적절한 행태를 일삼는 사이버 렉카에 대한 정의구현이 필요하다는 데도 이견이 없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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