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지식iN] "명도소송 이겨도 맘대로 가게 정리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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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지식iN] "명도소송 이겨도 맘대로 가게 정리하면 안돼요"

한스경제 2022-05-29 11: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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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 상점가. /연합뉴스
서울 중구 명동 상점가.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세입자가 임대료를 계속 연체하자 명도소송 끝에 승소판결을 받은 건물주 A씨. 매장은 승소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점포에 인기척이 없었고 문이 잠겨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점포를 원상복구 해 다시 임대를 놓기 위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주변에서 만류하고 나섰다.명도소송도 이기고 세입자도 없는 왜  내 건물 점포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지  A씨는 의아할 뿐이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많은 기간과 비용을 투자해 명도소송을 진행한 건물주로선 하루라도 빨리 건물을 돌려받길 희망한다. 

하지만 법절차에 의해 건물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와도 건물주 마음대로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명도 의사(건물을 넘겨줄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문 개방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하지 않았다면 세입자 인기척이 없더라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잠긴 문을 함부로 개방했다간 오히려 주거침입이나 영업방해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은 법원 집행 절차를 위한 판결이지, 개인이 개인에게 물리적인 집행을 하도록 허락한 판결은 아니다”라며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더라도 세입자가 임대한 건물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건물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엄정숙 변호사는 “이 경우 법원에 부동산 인도집행을 신청해야 한다”며 “인도집행 접수 후엔 법원 집행관이 나와 세입자가 임대한 점포의 문을 개방하고 세입자 짐을 반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가 인도집행이란 건물주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세입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건물주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건물주의 신청으로 법원 집행관이 강제로 세입자의 짐을 꺼내는 법 집행을 말한다. 바로 ’강제집행‘이다. 

엄 변호사는 “인도집행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은 세입자의 점포 문을 강제로 개방할 권한이 있다”며 “인도집행 절차가 끝나면 건물주는 해당 점포를 사용 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 및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 없이 건물주가 건물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엄정숙 변호사는 “세입자가 패소판결에 승복해 건물주에게 건물을 돌려준다고 통보했고 열쇠 및 문 개방에 필요한 정보까지 인계한 상황이라면 굳이 강제집행을 거칠 필요가 없다”면서도 ”다만 나간다는 통보만 했을 뿐 문은 그대로 잠겨 있다면 세입자가 확실한 명도의사를 밝힐 때까지 문 개방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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