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 실거래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 없이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 원 범위 안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은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을 줬지만, 이런 기준을 개편해 수혜 대상을 넓힌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연 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차주 행안위 전체 회의를 거친 뒤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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