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앞으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다. 그간 6억원까지였던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는 사라지고,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를 오는 20일까지 하고,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 조치다.
먼저 전 지역에서 금지였던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을 규제지역에선 LTV 30%,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허용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취급 시 있던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하고, LTV·DSR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을 가능하게 했다.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도 폐지한다. 아울러 1년 한시로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 개정 시기에 맞춰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규제 완화와 주담대 상환 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도 보증사 내규 개정, 금융권 채무조정 모범규준 개정, 전산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내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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