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865명 적발해 강제퇴거명령 등 조치…불법고용주 466명도 적발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합동단속과 자진출국유도 제도를 통해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1만여명이 출국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중단했던 합동단속을 10월 11일부터 두 달간 재개했다. 유흥·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합동단속 결과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3천865명을 적발했다. 이 중 3천74명은 강제퇴거명령, 207명은 출국명령, 170명은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는 조사 중이다.
국적별로 보면 태국이 1천4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814명, 중국 587명, 몽골 165명 등이었다.
합동단속과 함께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자진출국유도 제도로 불법체류 외국인 7천378명을 자진 출국시켰다.
불법고용주 466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7명도 적발해 범칙금 등을 부과했다.
이중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명을 구속, 38명을 불구속 수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연성 있는 이민·출입국정책의 전제는 일관성 있고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불법체류 단속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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