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소책자·전자문서 배포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1.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1년째 한국에 거주 중인 A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한 달 전부터 식당에서 배달 일을 시작했다. F-4 비자는 취업에 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었지만, 출입국 단속반의 불시 점검에 걸려 출석 통보를 받았다.
#2.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B씨의 조카는 F-4 비자로의 변경을 원한다. 그러나 조카는 국내 체류 중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적발된 기록이 있다. B씨는 이 기록이 조카의 자격 변경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 국적 동포들이 입국 후 장기 체류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정보를 모은 맞춤형 안내서인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를 최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소책자에는 주요 신고 의무사항,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 외국인 등록, 기간 연장, 취업 가능 분야, H-2, F-4, 동포영주(F-5) 등 체류자격별 상세 체류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F-4 자격을 가진 A씨는 법무부 고시로 정한 단순노무직(41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국내 취업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직업(12개)에 취업이 제한된다.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 장소까지 배달하는 음식 배달원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국내 체류 중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F-4 자격 부여가 제한된다.
이를 토대로 B씨 조카 사례를 보면 조카가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는지, 벌금형을 받았는지에 따라 F-4 자격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에 있는 외국 국적 동포들이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데 어떤 직종에 어떻게 취업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 책자를 만들었다"며 "체류 중에 발생한 법 위반 주요 사례도 소개해 참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한국어 1천 부, 중국어 2천500부, 러시아어 1천500부 등 총 5천 부를 제작해 전국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포함)과 동포체류지원센터 11곳 등에 배포했다.
또 외국인 민원 사이트 하이코리아 등에도 전자문서(PDF 파일) 형태로 올려놓았다. 온라인 배포 버전에는 영어 번역본이 포함됐으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 등이 담긴 한국어 상세 본도 추가됐다.
대표적인 동포체류지원센터인 서남권글로벌센터 관계자는 "비자 발급 매뉴얼보다 좀 더 체계화돼 있고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서 업무 현장에서 재외동포 관련 상담 때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소책자 발간을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외국인들이 국내 유학부터 취업, 거주, 영주 등의 절차에 관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돕는 '비자 내비게이터'(가칭)를 발간할 계획이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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