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강남 한복판에서 비키니만 입은채로 오토바이를 탄 커플의 모습이 포착되되어 화제가 되었다.
이들은 주변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온라인상에서도 “오늘 강남에서 비키니 커플을 봤다”는 목격담과 사진들이 잇따랐다.
이들은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 퍼포먼스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비슷한 복장으로 오토바이 질주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상에는 뒤에 탄 여성이 다른 색의 비키니를 입고 도심을 질주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남성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 경력 30년이 넘는 유튜버 ‘BOSS J’다.
그는 조선닷컴에 “그냥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물론 사고 위험도 있으니 속도는 20~30㎞/h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너무 선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일부는 지나친 선정성을 지적하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연 음란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다만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여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강남 오토바이 인스타 아이디 @BOSS J 로 알려졌다.
BOSS J 뒤에 타고 있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은 인플루언서로 알려졌으며 BOSS J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바이크를 탄 여성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zeenadoll.i.e 계정을 운영하는 여성이다.
해당 인스타그램에는 오늘 찍힌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바이크를 타는 사진까지 추가로 공개됐다.
유튜브 BOSS J에도 꾸준히 라이딩 하는 영상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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