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대통령 450만원 식사비 내역 공개 거부 '또 패소'

대통령실, 윤 대통령 450만원 식사비 내역 공개 거부 '또 패소'

모두서치 2024-04-30 13:04: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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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영화 '브로커'에 출연한 배우 송강호는 한국 배우 최초로 칸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2022.6.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영화 '브로커'에 출연한 배우 송강호는 한국 배우 최초로 칸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2022.6.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사진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은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청구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450만원 저녁 식사비와 영화 '브로커' 관람비 등 논란이 되었던 지출 내역이 공개해야되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사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영화 관람 비용과 강남 한식당에서의 450만원 저녁 식사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다만, 이미 공개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해당 지출 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을 거쳤으나, 대통령실의 거부로 행정소송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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