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작년 10월 가상자산(코인) P2P(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S 코인 3천285개를 1천800만원에 매도했다가 은행 계좌가 정지됐다.
규제 사각지대의 거래소에서는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코인이 세탁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S 코인은 작년 원화 거래소에서 법 위반 가능성 등을 이유로 퇴출당했지만, 장외시장에서 꾸준히 거래되며 최근 1년여간 10차례 이상 자금세탁에 악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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