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5년 만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 사업자)의 가격남용 규율을 정비하면서 적용 대상과 기준을 둘러싼 우려가 나온다.
일반 기업이 해외보다 국내 가격을 높게 책정하더라도 독과점 사업자가 아니라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의 부당한 결정은 공급에 필요한 비용과 다른 시장·유사 상품의 통상적 가격보다 모두 상당히 높아야 하는 동시 충족 요건으로 엄격히 설계했고, 법원 기준에 맞춰 집행할 것”이라며 “기존 재고를 소진 중이거나 시세 하락을 즉시 반영하기 어려운 사정 등도 정당한 이유나 상당성 판단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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