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과 독립적인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6일 제3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조직과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권한이 제한돼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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