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아파트 분양 사기 방지 위해 부동산 등기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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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아파트 분양 사기 방지 위해 부동산 등기법 개정 추진

몽골 정부가 아파트 분양 사기를 예방하고 주택 구매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를 사전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계약과 분양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몽골에서는 미완공 건물의 분양계약과 주택 구매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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