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보안 요원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40대 여성 간호사와 30대 남성 보안요원 등 2명에게 여러 차례 침을 뱉고 욕설하며 밀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B씨도 A씨와 함께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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