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가 본지의 『‘여수 이어 인천도 입찰 몰아주기 의혹’… 인천관광공사, 불공정 심사 논란』 보도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나 책임 통감 대신 언론사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각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소장을 통해 실무 담당자 오인 및 수주 건수 등을 문제 삼으며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안요청서 감점 기준 위반과 이해관계가 얽힌 심사위원 참여 등 입찰 과정의 핵심 부실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위원장은 지난 7월 20일 열린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인천관광공사 입찰 평가 논란에 대한 인천시 감사관실의 대응 상황을 집중 질의하며 감사관실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고 직접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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