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충북지사의 공익 제보가 허위라고 주장했다가 피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청주흥덕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명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신 지사 역시 앞서 허위 공익제보로 명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명씨로부터 피소됐으나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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