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보안요원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8시 10분께 경기 오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40대 여성 간호사와 30대 남성 보안요원 등 2명에게 여러 차례 침을 뱉고 욕설하며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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