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약품' 게시한 닥터나우 유죄…대법 "영리목적 없어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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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약품' 게시한 닥터나우 유죄…대법 "영리목적 없어도 광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서 전문의약품을 질환별로 선정해 게시하고 이용자들이 다른 환자들의 리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닥터나우는 2022년 5월 10일경부터 6월 22일경까지 앱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항목에 ‘BEST 약품’ 서비스를 두고 △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인공눈물 △알레르기 등 질환별 특정 전문의약품을 게시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서비스가 광고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더라도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각각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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