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항공화물 하역업체 노동자가 토잉 트랙터(견인 차량) 수리 중 바퀴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 책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 화물 하역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법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이사 C(59)씨와 법인의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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