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귀가 후 맥주를 추가로 마셨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하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한 뒤 귀가 후 맥주를 마셨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꾼 점에도 주목했다.
이들 부부는 당시 문자메시지가 서로를 안심시키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귀가 후 맥주를 마신 것처럼 꾸미도록 지시하는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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