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70대 기사를 폭행한 60대 형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폭행으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었다.
같은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형 B씨도 같은 이유로 운전기사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고 뒷덜미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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