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닥터나우앱 'BEST약품' 게시는 의약품 광고…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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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닥터나우앱 'BEST약품' 게시는 의약품 광고…약사법 위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게시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이런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닥터나우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다.

1심은 해당 서비스가 단순히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와 연계돼 의사의 판단에 앞서 환자가 직접 전문의약품을 선택해 처방받을 수 있는 기능을 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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