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억 펀드 불완전판매' 증권사 임원 감봉…법원 "과도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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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억 펀드 불완전판매' 증권사 임원 감봉…법원 "과도한 제재"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 책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삼성증권 전 임원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다.

법원은 금융 당국이 투자자 수, 손실 규모, 피해회복 노력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2019년 6∼8월 전문투자자 10명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금 보장 불확실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측에 A씨의 감봉 3개월을 요구하는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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