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8년 어머니가 사망하자 이듬해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무신고 조사대상자’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에 국세청은 2012년 1~3월까지 다시 세무조사를 벌였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핵심 쟁점은 첫 번째 세무조사가 끝난 뒤 감사 지적을 근거로 진행한 두 번째 조사가 국세기본법상 금지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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