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까지 간 9억대 인천대 위약벌 소송…인천경제청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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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까지 간 9억대 인천대 위약벌 소송…인천경제청 최종 패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복합연구센터 준공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인천대학교에 9억원대 위약벌을 부과했다가 1·2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인천대는 코로나19 사태로 행정 절차가 지연되자 준공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양측은 2021년 7월 연장 변경 계약을 맺으면서 '준공 기한을 위반할 경우 조성원가 차액을 위약벌로 납부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인천경제청은 2024년 1월에는 위약벌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인천대는 같은 해 6월 위약벌 9억5천만원 전액을 먼저 납부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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